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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테러 방지법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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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배경 === 루이나에서 테러를 따로 다루는 법률이 처음 생긴 것은 [[검은 10년]] 한가운데인 1977년이다. 극좌와 극우 무장조직의 공격이 해마다 수백 건씩 일어나던 시기에 만들어진 [[반테러 임시조치법(루이나)|반테러 임시조치법]]은 처음부터 한시법이었고, 1983년 효력을 잃었다. 군정기(1978~1980)에 국외 정보기관인 국가정보국이 국내 정치인과 언론인 사찰에 동원된 경험은 그 뒤 '안보'를 이유로 정보기관의 권한을 넓히는 일을 정치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다. 1990년 제6공화국 [[헌법(루이나)|헌법]]은 국외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 국내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고([[헌법(루이나)|헌법]] 제18조제5항), 국내 정보와 국외 정보를 서로 다른 기관이 맡도록 했다([[헌법(루이나)|헌법]] 제98조제2항). 이후 테러 범죄는 형법과 [[총포화약류단속법(루이나)|총포화약류단속법]]으로 처벌했고, 국내 정보와 수사는 법무부 [[MIA|광역수사국]]이, 국외 정보는 국가정보국이 나누어 맡았다. 2001년 1월 19일 [[알자미아]] 조직원들이 여객기를 납치해 벨포르의 루이나 세계무역센터 두 탑에 충돌시킨 [[1.19 사건]]이 일어났다. 두 탑이 무너지면서 테러범 17명을 포함해 2,908명이 숨졌다. 사건 뒤의 조사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정보가 있었는데도 나누지 않았다는 점이었다. 국가정보국은 2000년에 이미 알자미아 조직원들이 루이나 비자를 가지고 입국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고, 광역수사국은 오보레의 비행학교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했다. 그러나 국가정보국은 1995년 만들어진 기관 간 극비 정보 공유 제한 규칙을 들어 광역수사국의 정보 요청을 거절했다. 의회는 사건 9일 만에 여야 만장일치로 [[국토안보법(루이나)|국토안보법]]을 통과시켰다. 이 법은 항공 보안과 출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광역수사국과 국가정보국의 대테러 권한을 크게 넓혔다. 그러나 테러의 정의조차 두지 않았고, 법관의 결정 없이 통신기록을 수집하게 하는 등 [[헌법(루이나)|헌법]]과 충돌하는 조항이 적지 않았다. 의회는 통과의 대가로 대테러 권한 조항에 4년의 유효기간을 붙였다. 그 기한이 2005년 1월 31일이었다.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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